[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로 자원화 할수있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를
다량배출 사업장 이라고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법적기준]

1.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의한 1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2.식품위생법 제36조 1항 3호에의한 사업장구모가 200m2 이상인 음식점
(아이스크림및 다류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
3.유통산업법 제2조에의한 대규모 점포
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5.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에의한 관광숙박업소
[다량배출사업장의 의무사항1]
다량배출사업장이 지켜야할 필수 의무사항들~
1.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사업개시후 1개월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1부와
위탁계약서 1부를 제출 해야된다.
2.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매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한다.
3.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실적 보고서
다음해 2월까지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해야된다.
4.발생억제 계획.처리계획 변경신고서와 증명서
계획에 변경이 있을경우 발생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업체명.업체주소.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의무사항2]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음과같이 처리해야 한다.
1.수거업체에 위탁 처리.자가처리중 한가지 선택
2.가축의 사료 또는 퇴비로 농가에 처리
[ 의무사항 위반시 과료 ]
1.발생억제및 처리계획 신고와 처리실적 미제출시 30~100만원
2.신고한 발생억제및 처리계획을 실천하지 않은경우 30~100만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업체에 위탁처리 하지않고
개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